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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3號(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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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적합성원칙은 금융판매회사가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의무이다. 과거 보험회사에서 수행해왔던 적합성원칙은 서류에 의존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자를 교사하거나 설득하여 사실과 다르게 적합성진단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퇴행적 관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적합성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객관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도 원칙적으로 대면방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그 성질상 적합성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시대적 흐름상 비대면거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적합성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적합성원칙 위반 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와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적합성진단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Ⅲ. 적합성원칙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험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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