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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33 - 1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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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책임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양형인자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양형인자로 반영함에 있어 개별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진지한 노력의 요구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대해 특정 범죄군에 따라 일반양형인자 또는 특별양형인자로 차별하여 설정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통일적이고 형평성있는 적용을 해친다.
양형기준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상당금액의 공탁’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두 인자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양형인자로 통합하되, 이러한 양형인자의 정의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로 정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책임을 상쇄시킬 수 있는 행위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회복 관련 인자들이 형사조정을 통한 화해의 성립에만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상쇄하기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결과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피해배상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모두 특별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보호의 취지에 반한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동기를 기준으로 그러한 합의거절이 객관적으로 자의적 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감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사실심법관의 면밀한 양형심리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양형기준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태도
Ⅲ. 양형책임의 관점에서 본 피해회복 관련 인자의 가치
Ⅳ.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의미와 구체적 사례상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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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사형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해 버리는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살해의 수단, 방법의 집요성, 잔악성, 결과의 중요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년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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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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