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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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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음주와 범죄에 관대해서는 더 이상 아니 된다는 판단 변화에 대해서 형사법개정에 앞서 형사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기준 개선도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음주의 습벽 안에서 범죄로 나아가는 현실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주취감경을 포함한 형사입법과 양형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주취감경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주목하고 기존 양형기준을 적정한 양형, 상식을 반영하는 양형, 과학적 양형의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38개 양형기준에서 주취는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행위자인자로서 감경요소다. 특별히 성범죄의 경우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거나, 소극적으로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특별한 기준이 부가되어 있다.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유형에서만큼은 주취상태를 일반감경인자로서 반영할 여지를 열어 두지 않겠다는 양형정책적 판단을 양형기준에서 관철하려면 양형기준에서 고려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양형인자도 필요하다. 만취로 인해 타인에 해악을 끼칠 소질의 범행발현과 만취하였으나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행을 각각 소극양형인자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증상 중 과잉진단이 문제되는 경우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감경요소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양형인자는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과 양형정책적 고려에 기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상태에서 치명적인 공격행위를 지속하여 잔혹한 결과를 야기할 경우 일반-행위인자의 가중요소로서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양형인자 합리화는 양형과 양형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또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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