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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3 - 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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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구조청구권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실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판결에서는 ① 양형기준의 정비 및 그를 통한 처벌불원과 합의의 내용변경, ② 새로 시행된 형사공탁제도, ③ 소추조건과 양형인자의 구분 및 관계 등이 문제가 된다. 전통적으로 형법은 범죄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을 뿐 피해자 및 그의 상태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고 형벌이론에 관한 논의에서도 피해자가 간과되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의 논의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범죄를 상호승인관계의 침해로 보는 관점 또는 형벌론에서의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형에 관한 형법과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보면, 양형에서 피해회복을 고려하는 것은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으며, 합의 또는 공탁도 피해회복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인 이유는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처럼 ‘소추조건과 양형인자가 구별되기 때문’ 또는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이라서이기보다는 행위자가 (기망이나 강제력 행사를 제외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끌어냈다는 점이 형법 제51조 제4호 및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여 예방적 관점에서 형의 감경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탁과 관련해서도, 공탁의 본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때 활용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주된 관심은 피해가 어느 정도 가해자에 의해 회복되었는지이며 양형에 고려되는 대상은 처벌불원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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