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실체진실의 발견에 따른 피고인의 유⋅무죄판단이지만, 피고인의 입장이나 형사실무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보다 자신에게 부과되는 형종이 무엇인지,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확정과정이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이 부당하다면 결국 앞선 과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고 합목적적인 절차는 이를 위한 양형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과거 양형실무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별⋅재판부별로 양형편차가 존재하고, 형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관의 인생관 또는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내라고 볼 수 없는 불합리한 양형편차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대기업총수 등의 기업범죄, 공무원범죄, 일부 성폭력범죄 및 선거범죄 등에 있어서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여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소송관계인, 나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양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법원은 법관 연수, 양형데이터베이스구축 및 활용, 양형실무위원회,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시행 및 각급법원의 양형지침을 마련하는 등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었다. 2004. 10. 18.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양형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양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를 하였다. 이후 2006. 4.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양형에 반영하고 형사사법의 투명화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대 아래 양형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고 양형위원회로 하여금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공개하도록하는 내용의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8270호)이 2007. 4. 27. 시행되었다.
2007. 4. 출범한 양형위원회는 외국 양형제도 연구, 국민들의 양형인식에 대한 조사,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의 기본 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기하여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의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다. 양형위원회는 2008년 6월에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후, 2008. 11.에는 제1차 공청회를 통해 살인범죄, 성범죄,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2009. 2.에는 제2차 공청회를 통해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양형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양형기준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개선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업의 고위경영자에 대한 각종 횡령⋅배임사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하다. 재벌총수 등 기업경영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처벌과 양형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매우 불공평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은 여전하다. 기업의 고위경영자에 의한 횡령배임사건의 경우 범죄혐의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손실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장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기도 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벌총수 및 그 일가에 대한 형사사건이 상당한 유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없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곧바로 경영일선에 복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사법부의 재벌 편향적 판결과 온정주의형 집행은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기업 고위경영진에 대한 양형이 어떻게 흘러왔으며, 현재 양형실태는 어떠한지, 보다 더 나은 양형개선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의 특징 및 형사책임강화에 대한 찬반론을 설명한다. 이후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실태에 대하여 몇 개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설명을 한 후, 양형기준 자체 및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for embezzlement crime and breach of trust. Recently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an unfair sentencing deviation and a paternalistic judicial decisionraised a discussion about sentencing guidelines.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embezzlement crime and breach of trust, particularly of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an examination of Its rationality.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the each sentencing factor, type of the decision, length of the sentence, the compliance record, mean difference of the length by the sentencing factor, power of the explanation of the sentencing factors in the context. The results imply that the general public judged more strictly than the legislator andthe court did on the white collar crimes. It is insufficient to solve the Sentencing Guidelines gap due to the broad sentence range problems and there are no mandatory effect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When establish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 limited normative factors are so vague thus It’s problems should be solved through an addition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