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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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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의 노력’을 양형의 감경인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로, 가해자가 공탁과 같은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양형을 감경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단순히 피고인의 입장에 근거하여 객관적 손해배상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화해의 과정 없이도 양형감경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반대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피해감정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피해의 회복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일 것을 요구하는 양형기준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하고 일방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피해자가 입은 해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동시에 갈등해결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면서 범죄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책임은 Accountbility와 Responsibility가 있다. 회복적 책임(Restorative Responsibility)은 양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피해회복의 내용을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해결과정이라고 보게 된다면 단순한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피해회복은 회복적 사법이 의미하는 책임에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회복적 책임의 책임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회복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양형인자로써 작동하기 위한 근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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