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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규 (안팍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1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17 - 2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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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신탁은 고령화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민사신탁(가족신탁)이 그러하다. 그런데 신탁법이 2011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민사신탁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민사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탁업자가 아닌 수탁자가 운영하는 신탁이다. 우리보다 앞서 신탁법을 개정한 일본은 민사신탁을 활발하게 활용하여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신탁이 좀처럼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민사신탁이 이용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과, 민사신탁을 활용할 때 어떻게 과세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신탁법 개정 이후 부동산신탁은 널리 이용되었고,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부동산 신탁의 수탁고는 300조원을 넘어 전체 신탁 수탁고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관리신탁이 새로 설정되는가 하면,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부동산 신탁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부동산 신탁의 세제를 민사신탁에 접목하여, 단순한 유언대용신탁의 설정으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과세가 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단순한 유언대용신탁의 운용에 있어 현행 세제상 신탁 설정 전과 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이는 이번 세제 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조세의 형평성이 높아진 것으로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4. 그러나 전체 세제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고, 5. 고령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민사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민사신탁에 대한 이해
Ⅲ. 부동산 민사신탁의 과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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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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