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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욱 (경찰대학교) 이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65 - 20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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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사법제도는 미군정기, 한국전쟁,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전시 · 평시, 전쟁의 효율적 수행, 군대의 기능유지라는 요소와 「제복을 입은 시민」의 기본권 · 인권이라는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할 수 없는 군 지휘관 위주로 고착화되어 있다. 2015년 11월 국회 법사위/국방부의 합의안으로 1) 기존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 2) 심판관 제도를 군형법 및 군사비밀 보호법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 3)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관할관 감경권의 대상을 사형, 무기징역, 금고를 제외한 판결로 한정하고 감경범위를 1/2에서 1/3로 축소하기로 하여 2017년 7월 7일부터 이러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기존 군사법원의 틀, 지휘관 사법의 구조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즉, 군인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제2조), 군인 관할관의 군사법원 행정사무 감독권(제8조), 군인 심판관 제도, 관할관 확인조치 및 감경권(제379조)과 같은 군 지휘관이 군사사법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군사법원법에 건재해 있고, 사생활 영역의 범죄에의 폭넓은 관여, 상관개념의 광범위한 적용, 상관 모욕 등에 대한 엄벌주의를 인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현행 군형법이 존재하는 한 이런 식의 입법으로는 군 사법제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군인의 형사사건일지라도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게 될 때 진정한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징계 영역에서도 사실상의 자유형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도 없이 군지휘관 및 군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요청, 의결, 집행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특별권력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독일의 군 사법제도를 조명하여 보았다. 독일도 프로이센, 나치스 집권 시절 우리나라 이상으로 군인관련 사건을 군지휘관의 의중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국방부, 군부대 내의 군사법원에서 재판함으로써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암울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전후 군대에 대한 정치의 우위(Primat der Politik), 군사영역에서의 사법권 · 재판권 독립의 필요성,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자각 등이 생겨났고 이를 실천으로 옮겼다. 독일 기본법이 방위상의 긴급사태(전시) 뿐만 아니라 (평시) 해외파병, 함선에 승선한 군인을 상대로 임시․특별법원으로서의 군 형사법원을 설치할 권한을 주었음에도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독일 사회는 아직까지 별도의 군 형사법원을 국방부, 군 부대 내에 설치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시 모든 군인의 모든 – 군형법 위반, 일반형법 위반 불문 -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하고 있고 단지 실체법만 엄격하게 군 기능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군형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군형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의 경우도 별도로 일정한 정도의 이상의 사법적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부대 내에 설치된 군무법원(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이 군무법원에서 군인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사건도 공정하게 담당하여 지휘관이 함부로, 또는 반대로 시혜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효율적 전쟁 수행 및 군율의 유지라는 군 기능과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기본권의 조화지점에서 기능주의 군 형법, 군 형사재판, 군무법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문민화되고 「군 지휘관의 사법에 대한 우위」가 아닌 「군에 대한 정치의 우위」, 「군에 대한 사법의 우위」가 유지되는 독일 군 사법제도의 사례를 우리나라 군 사법제도의 시사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목차

Ⅰ. 현행 군 사법제도 - 개관(槪觀)과 비판
Ⅱ. 독일의 과거 군 사법제도
Ⅲ. 군형법의 적용 및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
Ⅳ. 군무법원에 의한 군인 징계, 군인 이의제기의 처리
Ⅴ. 맺으며 - 독일 군 사법제도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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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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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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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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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가.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목마저 결박당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머리 등을 밀어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누르는 가혹행위를 반복할 때에 욕조의 구조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릴 수 있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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