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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학논집 한국군사학논집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35 - 1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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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일반국민의 일정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석론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입법론으로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으로는 군의 조직과 기율의 유지를 통하여 군이 그 본연의 사명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달성하기 곤란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군의 해외파병이 증가하고 현대전의 전쟁수행 양상의 변화에 따라 파병에 동반한 민간군사기업 종사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법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개선을 요한다. 이처럼 본고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특징을 고찰하고 군사법원의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권행사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27조 제2항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구체적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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