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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86 - 22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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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사법원의 연혁을 보면 영미계통의 통치기능적인 군법회의에서 대륙법계의 법원성격의 군사법원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군사법원은 본래의 색깔과 기능을 상당부분 잃어 버렸다. 또한 군사법원의 조직과 인력이 불완전한 편이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는 군사법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군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이 많이 도출되는 실정이나, 먼저 군사법원의 목적과 필요성을 재설정해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목적과 필요성 검토를 통해서 군사법원 존치 가능성이라는 공식을 세울 수 있다. 군사법원 존치 가능성 공식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예측불가능한 변수라 하겠다. 이는 이성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제도를 근거 없이 고치고 싶어 하는 충동, 여론몰이에 따른 의사결정, 보여주기식 행정 등 다양한 비이성적 요소들을 말하며,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군사법원이 폐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군사법원의 연혁
Ⅲ. 군사법원의 성격
Ⅳ. 군사법원 필요성
Ⅴ. 군사법원 목적
Ⅵ. 군사법원의 미래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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