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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연호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1 - 11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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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헌법 전체를 봤을 때 유일하게 특별법원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정당성을 그 법적 성격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하여 군사법원의 필요불가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자에게 군사법원을 창설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 여지를 주는 방식을 택하면서, 제3항에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군사법원에 대한 입법형성권을 위임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헌법」 제5장 법원 편에 속해 있다. 현행 법 체계에서 군사‘법원’은 군인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관할한다. 그렇게 때문에 제110조의 제 규정들은 법원 편 제101조와 다른 내용을 담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사법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입법자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일반 법원과는 다른 특별한 법원을 만들 수 있지만( 헌법 제110조 제1항), 따라서 그에 따라 형식상 사법부에 속하지 않고 국방부에 소속된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더라도(「헌법」 제110조 제3항) 그 기능은 어디까지나 사법(司法)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되 그렇다고 통일적인 사법체계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헌법에 명시해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군사법원의 설치 근거가 헌법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이 사법권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별법원의 특별성은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상황에서 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요건에 의할 때에만 특별법원은 예외법원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제110조 제1항의 법문에 임의적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과도 충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시 또는 준전시, 장기간의 해외파병과 같은 경우에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은 국가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군 본래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잠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근거법률을 따로 제정해야 하며,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평시에도 일반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비상사태 하에서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아울러 평시에는 특수법원으로서 일반법원에 군사부를 두고 「군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일정한 군 형사범죄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두고 일반 법관에 의해 운영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
Ⅲ. 사법권의 독립과 심판관 제도의 재구성
Ⅳ. 헌법 제27조의 개정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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