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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준 (서울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7 - 1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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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에 군사법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군에서 전담하던 군인 범죄 중 상당수가 경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었다. 「군사법원법」일부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군부대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군부대 내 거주하는 등 군조직 특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2차 피해 및 군인이 저지른 성매매 사건 등은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행하고 있어 수사 간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신분적 재판권 축소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군사법원법」변천사와 더불어 개정「군사법원법」에 대한 한계 등을 논의함으로써 기존 수사단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 마련 및 새로운 조직 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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