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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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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Military Courts as Special Court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7 - 152 (26page)

이용수

표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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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군법회의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에는 군법회의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군법회의에 대한 위헌시비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1954년 헌법은 제83조의2를 신설하였다. 절차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군인・군무원의 군사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은 군사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을 필요로 하고, ‘군사법원에 의한 군인・군무원의 군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오 박사의 문헌에 비추어 보면, 군사법원이 반드시 사법부, 즉 법원에 속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군사법원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10조 제2항이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2조 제1항은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특허부뿐 아니라 군사부 등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은 법원 내부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요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법원으로서 행정법원・특허법원 등의 전문법원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원조직의 전문성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군사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일반법원과 달리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이라고 한 것은 ‘법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법기관’을 표현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수법원과 특별법원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헌법이 법관과 달리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법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법기관’의 구성원을 표현하기 위하여 별도로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만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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