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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아 (한양대) 이재진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43 - 1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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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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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난립하며 관련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아이템 현금거래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상공간의 이해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는 약관과, 이해관계자임에도 조명 받지 못했던 이용자에 주목하였다. 또한 아이템 현금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르이자 아이템 현금거래 제재 약관의 시초인 MMORPG 중 블레이드&소울의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MMORPG 장르로 대표되는 아이템 현금거래 현상과 약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약관의 개선 방안을 찾고자 서베이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용자들은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를 취미생활에 대한 투자이자 게임 콘텐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약관의 존재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은 저조했으며 작업장을 제외한 약관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약관이 이용자와 회사 간 대화를 통해 개선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처벌 수위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불이익과 함께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걱정하며, 조항의 완전 삭제보다는 기준의 수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목차

〈국문초록〉
1. 연구 목적 및 문제의 제기
2. 기존 연구 분석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1]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그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어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823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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