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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7 - 131 (4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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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게임업계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 중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여부 및 그 방안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본의 가챠게임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는 게이머가 현실의 돈을 주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할 때 그 아이템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고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있는 일종의 복권을 취득하는 아이템 매매 방식이다. 게임이용자는 그 복권에서 종국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고, 불필요한 자금을 계속 지출하게 된다. 즉 확률형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큰 사행성을 갖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다중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컨대 A라는 최종 아이템을 얻기 위해 B, C, D, E, F 라는 5개 아이템이 재료로 필요한데, 이 재료 아이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이다. 이를 이중의 가챠 혹은 완성된 가챠라는 뜻에서 콤프가챠라고 부르기도 한다. 콤프가챠는 일반 확률형 아이템보다 사행성이 훨씬 크다. 또한, 게임제작자가 일부 재료에 대한 취득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상술을 펴기도 쉽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보상심리를 극대화하고, 이용자가 막대한 매몰비용을 발생시키도록 유도한다. 큰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면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이용자는 더 큰 비용을 가챠 아이템 구매에 쓰게 된다. 이는 명백히 정도를 넘어선 상행위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한데도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강제적 제재수단은 여태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물론 게임업체나 이용자들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게임협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적 규제안을 여러 차례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자율규제안은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 측면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 시점이 되었다. 이미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폐기되곤 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법의 규율은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게임업체들의 수익에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게임이 예술과 산업의 복합체로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사료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용어 사용에 관하여
Ⅲ. 가챠의 해악과 규제 필요성
Ⅳ.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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