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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6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58 - 29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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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 형집행법(2008. 12. 22.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부분과 형집행법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0조 제3항이다. 법정의견(5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형집행법 제108조 제10호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반대의견(4인)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결정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형집행법 제108조 제11호 부분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결정의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이 사건 집필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을 표현의 자유라고 설시하였으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며, 전파를 전제하지 않는 사적인 자기표현까지 아우른다고 확장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법정의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달 및 전파를 전제로 하는 통상적 표현의 자유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법정의견은 제한되는 권리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를 누락하고 심판대상의 입법취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다.
나아가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들의 귀책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치처분에 대한 부가처분을 규정하여 책임주의와 필요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처럼 귀책사유와 징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수용시설 내에서 부가처분을 명하는 조항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규정이라는 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헌심사에 관한 대안으로는, ① 기본권 설정에 있어 관련되는 기본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부득이하게 관련 기본권을 최대한 선별하여야 할 경우에는 ② 열거된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포괄적 ·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할 것, 나아가 ③ 제한되는 권리가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 입법론으로는, 이 사건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금치처분을 받는 경우 집필제한처분과 서신수수제한처분을 부과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집필도구를 이용한 자해나 서신수수를 통한 금지물품 반입 등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집필과 서신수수를 금지하도록 한다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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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623 전원재판부

    가.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들은 이미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평가를 받은 행위를 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집필과 같은 처우 제한의 해제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선례가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입법자는 집필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금치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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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나8783 판결

    [1]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할 문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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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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