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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재 (도헌공법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5 - 3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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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재판상화해간주조항(신청인이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선례와 같이 ‘법원 외 조정’에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의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외 조정에 재판상화해 간주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을 사법부에 귀속시키고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동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이의제기금지조항(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는 조항)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됨을 인정하고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의제기금지조항이 요구하는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의 핵심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방법으로 하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금지라는 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반조항적ㆍ보충적 성격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 행동자유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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