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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유진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407 - 4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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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상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로 구분된다. 구금의 특성상 수용자에 대한 일정한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수용자 역시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바 과잉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서신수수와 관련한 규정은 과거의 그것에 비하여 수용자의 인권 증진 및 처우 개선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보였다. 1950년 형집행법이 개정된 이래로 50년 이 넘도록 수용자는 교정당국의 검열 및 허가를 받은 후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2008년 개정 형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수용자의 서신수수는 무허가·무검열주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 등의 공익을 위해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거나 수수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서신 무검열 원칙이 시행된 이후 수용자가 언론사 및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는 서신, 시설의 질서 또는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신,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 등을 작성하여 검열 없이 발신하는 문제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이 20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형확정자는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거나 판례의 축적을 통해 사형확정자의 서신 검열 및 발신 불허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서신무검열 원칙의 전면 시행 이후 교정당국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을 위해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소정의 서신 검열 사유가 인정되는 수용자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가 수발하는 모든 서신을 일괄적으로 검열하는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사법부가 최초로 적법 여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34669 판결을 검토한 후 평석 대상판결이 판단한 형집행법상 서신 검열대상자 지정 요건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서신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또는 입법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신무검열 원칙의 준수에 따른 수용자의 서신수수권 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교화의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용자의 서신수수에 관한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Ⅲ. 판례 평석
Ⅳ. 수용자의 서신수수 제한에 관한 입법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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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30 전원재판부

    가석방의 형집행 요건기간에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산입할지, 아니면 차별을 둘지는 입법자가 무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의 형사책임에 상응하여 필요한 처벌과 교정교화의 정도, 그 교정처우의 실태와 방향의 수립, 강력범죄 발생의 추이 및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판단, 무기수형자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사형확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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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전원재판부〔각하〕

    1.(1)수형자의 서신발송의뢰를 교도소장이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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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3헌바98 결정

    1.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장래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가치개념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서 이에 대한 예측 판단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예측과 판단의 주체인 교정시설의 장은 통상적인 법감정과 직업의식을 가진 경우라면 장기간의 교정행정업무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경우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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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5879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지구 밖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제자리 환지(예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위치 및 면적이 변동될 수 없고, 환지(예정지)도 여전히 당해 도로에 접하게 되어 그 이용가치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환지기준면적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산면적을 인정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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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합155, 2014감고5(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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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마137,247,376,2007헌마187,1274(병합) 전원재판부

    가.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나,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의 제한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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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713 전원재판부 결정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할 것인바, 구 수용자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7조 제3항 단서는 각 교도소장의 금치처분이라는 집행행위와 조사기간의 연장결정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기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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