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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9 - 3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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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청구의 의미와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룬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 등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부당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관한 방어비용을 전보하는 보험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배상청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청구에는 형사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고, 그에 대한 방어비용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배상청구기준 보험에서 청구에 대한 통지, 면책약관, 통지기간 연장담보, 사전동의조항 등은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보험자는 약관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약관설명의무위반 효과와 관련하여 편입통제로 일관하는 판례의 입장은 보험의 위험단체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귀책을 다른 계약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 보험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포괄적인 편입의사가 있는 한, 기본적으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만약에 약관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한적 해석이나 내용통제의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국적으로 보험약관을 잘못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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