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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한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도시사학회 도시연구 도시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15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57 - 90 (34page)
DOI
10.22345/kjuh.2016.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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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조계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건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관 조계 앞 매립사업을 승인하면서 매립사업의 이익을 환수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인천감리를 대신해 인천항 경찰관인 우경선으로 하여 금 매립사업의 실무를 맡아 일본인사업자 선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이란 형태로 매립사업의 이익을 헌납하도록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매립사업이 매립지 공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통감부 설치 이전까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매립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협소한 조계에 일본인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인철도의 부설 논의가 본격화되자 일본거류민들은 지가상승과 개발이익을 예상하고 매립권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매립권을 확보하기 위해 창탄지계를 한국인들로부터 사들이거나, 심지어 지계를 위조하기도 했으며 한국인을 내세워 유명무실한 매립회사를 세우는 방법 등을 동원했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만석동 해안매립의 사업자인 이나타는 한인관료와 작당해 만석동 일대 창탄지계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 한성신보 사장인 기쿠치 겐조는 한국인을 내세워 한국전축회사(韓國塡築會社)를 세운 다음 외부(外部) 인사와 접촉해 매립권을 확보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매립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의 사업 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인의 매립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구속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진행되었다. 일본정부는 매립권의 양도를 둘러싼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분쟁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매립사업의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고자 한국인의 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본 “거류민단체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노력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개항기 일본인에 의한 매립사업은 매립권의 취득 및 매립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매립지에는 두량장, 창고, 해운회사 등의 항만 관련시설과 일본인이 운영하는 공장, 가로 등이 들어섰다. 결과적으로 개항장의 도시경관과 시가지 확장에 중요한 계기였던 매립사업은 일본인사업자의 독점적 이익 실현과 배타적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시사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조계 확장안과 해안매립사업
Ⅲ. 창탄지계(漲灘地契)의 잠매(潛賣)와 만석동 매립사업
Ⅳ. 대한매축회사와 탁포(坼浦) 매립사업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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