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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완석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1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45 - 288 (44page)
DOI
10.24886/BLR.2016.03.3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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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은 자금이체 등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나 거래과정 전체에 IT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브랜치’ 및 ‘태블릿 브랜치’ 등을 구상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급속히 바뀌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스마트폰 대중화 및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과 대면채널을 융합하는 추세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태블릿 PC는 다른 자기주도형 비대면 채널에 비해 80%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고객들이 대면서비스를 더 원하면서 스마트 브랜치는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많은 금융기관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블릿 브랜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방문영업방식의 태블릿 브랜치는 점포영업이라는 대면채널이 가진 불편함과 스마트 브랜치가 낮은 금융이해력으로 인한 금융소외를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데서 느끼는 고객들의 갈증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태블릿 브랜치가 원하는 곳에서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기존의 인터넷 뱅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펀드와 방카슈랑스로서 청약철회와 관련된 방문판매법과 보험업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태블릿 브랜치에 의한 보험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보험업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 악화를 막고 기존 보험사 판매 조직에 미치는 충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매 허용 보험 상품을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감안할 때 시급하게 보험업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태블릿 브랜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적용배제를 하는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더불어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모든 금융업종을 포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업이나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는 제외하고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종들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되, 금융투자업자 및 은행이 취급하는 고위험 상품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네가티브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면거래 없이 단지 SMS 인증번호의 전달 등을 통해 비대면거래를 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본인인증방식으로 해당 기기를 활용한 정맥인식, 성문인식, 지문인식, 심장박동 패턴인식, 압력과 패턴인식 등과 같은 생체인증, 녹취, 실명증표촬영, 대면거래 현장 녹화, 얼굴인식 등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갖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감독규정을 준수한 것만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규제기관의 감독 규정 등에서 본인인증방식을 한정적으로 열거해서는 안 되고 예시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열거하되, 당시 기술력으로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마트금융과 태블릿 브랜치
Ⅲ. 태블릿 브랜치 관련 현행 법제의 분석
Ⅳ. 태블릿 브랜치의 현행 법제와의 부정합성
Ⅴ. 태블릿 브랜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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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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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1]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또는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변액 유니버설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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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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