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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21 - 3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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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국내에 핀테크가 화제로 떠오른 이후, 1년여 간 IT업계와 금융업계는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간편결제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비금융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급수단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다수 금융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도 2010년 자금결제법을 제정하여 송금업무와 대출업무를 은행 이외의 사업주체도 할 수 있도록 전자자금이체,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관련 법체계를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도모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지급결제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금융과 IT융합에 의해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유연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업종을 횡단하는 형식의 규제를 장래에 구축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 개혁방향을 정리하고 올해 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해 제시한 개혁의 현황과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서비스의 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지급결제제도의 법 규제의 최근 동향
Ⅲ. 우리나라 지급결제서비스의 법 제도 개선방향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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