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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1 - 2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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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업무제휴를 통해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 형태를 말한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카슈랑스는 은행, 보험사, 고객이라는 3 당사자 사이의 거래로서,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는 새로운 수입원의 창출을, 보험사에는 새로운 판매 채널을 이용한 신시장의 확보를, 소비자에게는 보험 가입의 편의성과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트리플(3 당사자) 윈’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도입되었다. 방카슈랑스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과 보험사의 대리인 관계는 오래전부터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은 은행과 보험상품의 보완성, 그리고 탐색 비용의 절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보험 대리인의 기능은 은행의 주된 업무인 ‘대출(여신)’과 관련성이 많다. 또한, 은행은 보험의 판매 대리를 넘어 독자적으로 보험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으며, 결과적으로 직접 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방카슈랑스의 유형은 크게 판매제휴 형태와 자본제휴 형태로 구분되며, 후자는 다시 보험 자회사 형태, 합작 보험사 형태, 지주회사 형태로 구분된다. 판매제휴형은 은행과 보험사가 서로 지분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보험사가 상품의 개발, 보험 인수, 계약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자본제휴형은 은행과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공동판매 등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자회사 및 합작 보험사 등을 설립하는 유형이다.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확산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 불완전판매(incomplete contract)는 불공정거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불완전판매의 주된 발생 원인은 설명 의무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상, 불완전판매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계약법적으로는 계약체결상 하자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의 규제로서 판매와 관련된 규제와 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규제가 있다. 이러한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방안으로서, 설명의무의 개선, 은행의 계약심사 참여,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의 기재, 증명책임의 소재를 은행으로 명시하는 방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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