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효상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1 - 198 (5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의 보험 판매․중개 서비스의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갈수록 비대면 모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과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는 고령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감독법규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보험자를 비롯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설명의무를 계약 당사자 간의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상법에 반영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법은 보험자에 비하여 정보비대칭인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완하는 법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보험계약의 일반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모집조직은 보험상품의 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명의무의 이행이 매우 세부적으로 규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일본의 사례와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를 참고하여 상법 보험편 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의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법 보험편의 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