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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7輯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5 - 7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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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health of work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work conditions. But conditions of health and safety in work place in Korea is not good enough comparing with other OECD nations. Still, the rate of the dead per 10,000 workers is 0.41‱, which is double comparing to Japan and Germa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Section 10(2) provides that a business owner should report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etc. to the Labor Minister according to the its Executive Order. The OSHA Section 72(1), furthermore, provides that a business owner who did not report the accident etc. prescribed in the OSHA Section 10(2) above, or who did report falsely should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The fine is not a criminal penality but only a administrative sanction. An employer, however, generally intend to conceal industrial accidents. There are some reasons in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For example, increase of insurance due, a possibility of restriction on participation in a bid concerned etc. will be reasons of the concealment. An introduce or establishment of a criminal penality clause in OSHA could be one of helpful means to reduce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고제도에 관한 연혁적 근거
Ⅲ. 보고제도에 관한 이론적 근거
Ⅳ. 보고제도 위반의 형사처벌
Ⅴ. 산재보고제도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 도입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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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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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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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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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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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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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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