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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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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47 - 9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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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취업 형태와 종속성의 양태 변화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현행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을 내부적 구분하는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법 제125조)가 신설되어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전속적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는 종전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지표들을 상당부분 차용함으로써,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들마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차별적 범주로 떨어지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개념의 기초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지금까지 판례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유형들과 그 종속성의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개념을 법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전형적인 종속노동자에 비해 업무수행의 방법·수단에 독립성이 있지만 독립적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노무제공형태를 ‘독립노동’으로 부르고, 이러한 독립노동을 제공하는 자에는 다시 ‘자율적인 노동자’와 ‘종속적인 자영인’이 존재한다고 구분한다. 자율적인 노동자는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전형적인 종속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보이는 면에서 종속노동의 양태상 변화를 반영한다. 한편 종속적인 자영인의 경우 자유롭게 자신의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사업자와는 달리 노무제공의 상대방에 대해 경제적 의존관계를 가진다.
‘자율적인 노동자’의 문제는 현행 노동법·사회보장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판단기준을 현실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재구성하거나 탄력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종속적 자영인’의 문제는 노동법·사회보장법의 보호 범위를 이들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의 문제점
Ⅲ.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개념의 문제
Ⅳ.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정의의 재검토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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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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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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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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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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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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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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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합4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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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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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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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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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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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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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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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9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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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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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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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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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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