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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1號(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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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갖는 기술적 특성을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이해하고, 우리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를 제안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는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의 준칙이 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경찰청훈령, 대검찰청예규를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첨부하는 별지문서 내용과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현행 법령과 판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증거 압수방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원칙과 예외를 세부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나아가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정보만을 압수하는 방법으로 증거데이터 선별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에 대한 처리요령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과 고지, 압수목록 작성과 교부방법 등 증거수집 단계에서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를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
Ⅲ. 현행 디지털 증거수집 관련 법령 및 판례 분석
Ⅳ. 증거수집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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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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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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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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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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