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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14 - 12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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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명문규정이 도입된 이후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의 하나이다. 입법을 보충하는 중요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실무 현장에서는 입법과 판례 이상으로 새로운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사기관은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전문가는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증거수집에 필요한 기술을 자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수사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때로는 피해자가 특수한 상황하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참여의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는 물론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우선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의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전문가 참여의 법적 성격과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우선 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압수수색과정의 다른 참여자들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검토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참여
Ⅲ. 전문가 참여의 역할과 법적 성격
Ⅳ. 개선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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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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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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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1]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또는 같은 법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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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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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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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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