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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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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69 - 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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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의 압수는 출력복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압수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몰수는 범죄에 대한 재산적 형벌인 동시에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는 일반 유체물의 압수와 그 방법을 달리하므로 환부가환부 및 몰수를 함에도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즉 디지털 압수물의 환부는 수사기관의 정보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디지털 압수물의 가환부는 출력 복제의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 이미 가환부의 효과를 거두게 되어 가환부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디지털 압수물의 몰수는 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에서 완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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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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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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