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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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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폰트) 파일은 지난 20여 년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결과였음에도,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한 대법원의 논리는 숱한 도전을 받아왔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러한 반발이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주로 창작하는 소프트웨어・IT업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①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③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④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글자체 파일은 지시・명령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 데이터일 뿐이기 때문이다. 활판인쇄 시대를 지나 사진식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진식자기에 사용할 글자체가 없어 일본의 나루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굴림체를 한참 동안 사용하였던 적이 있다.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우리의 사상과 뜻을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 다른 나라의 글자를 기반으로 만든 글자체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대가를 지불하고 글자체를 사들여 와야 한다는 사실은 선뜻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한 배경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글자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반드시 저작권법이거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컴퓨터 조판이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문자를 나타내는 글자체 파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글자체 파일에 대한 강력한 보호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온갖 저작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글자체 파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된 사안에서 기존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흥미롭다. 물론 해당 판결이 글자체 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을 부정하였거나 하는 큰 변화를 이끈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 글자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가로, 세로 1,000픽셀이나 되는 넓은 공간에서는 서로 좌푯값이 겹칠 일이 없으며, 또 각각의 제어점에 대한 좌푯값을 정하고 옮기는 행위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내세우던 때와는 확실히 태도가 변화하였음이 느껴진다. 이 글에서는 글자체와 글자체 파일을 구분하여 보호하는 정책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특히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한다. 이후 너무나 당연하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아온 글자체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향후 글자체에 관한 보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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