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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卷 第1號 通卷 第59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11 - 2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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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 및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해석 등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준조차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법의 적용과 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통한 일반적인 기준의 정립은 물론, 사례와 판례의 축적과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 유사 판단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디자인 유사판단의 인적 기준에 대해 대체로 ‘보는 사람’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수요자’라는 기준을 끌어들여 그들이 느끼는 ‘미감, 심미감,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간혹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되는 양 디자인간의 차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또한 디자인 유사 판단의 전제로 되는 물품의 유사 판단을 함에 있어서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기준으로 하면서 양 물품 간에 혼용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디자인의 일부에 신규성이 없는 경우의 유사판단 시 등록요건 판단시와 침해여부 판단시를 달리 취급하는 게 판례이다. 또한 물품이 당연히 갖게 되는 기본적 내지 기능적 형태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 이들을 요부로 삼지 않고, 거래시와 사용시의 외관 내지 형태가 달라지는 물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시보다는 거래시의 외관 내지 형태에 보다 비중을 두어 판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또한 유사디자인의 등록에 의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것일 뿐 새로운 영역의 권리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
Ⅲ. 사례별 유사 판단의 고찰
Ⅳ. 유사 판단과 유사디자인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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