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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길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41 - 1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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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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