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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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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07 - 126 (20page)
DOI
10.34122/jip.2016.03.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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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군사기술의 발전을 위해 매년 일정 인원의 현역 장교를 선발하여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수학·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군위탁생의 연구성과는 장래 활용가치가 큰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승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위탁생은 교육기간 동안 육군으로부터 급여와 교육경비를 전액 지급받고 교육 통제를 받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육군의 업무범위에는 연구개발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군위탁생은 전공분야 수학·연구가 그 직무라 할 수 있어 현재의 직무범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육군도 군위탁생 발명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국가와 교육기관이 권리를 공유하는 것은 활용도가 낮은 특허권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각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권리 귀속 방안은 기여도가 높은 교육기관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국가는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기관의 권리 활용성도 증대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군위탁생 발명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관계
Ⅲ.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와 교육기관 간 권리관계
Ⅳ. 육군과 산학협력단 공유 특허권의 활용성
Ⅴ. 발전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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