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두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21 - 36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Recently, the importance of introducing legal provision that ensures the compensation for commuting accidents is now emerging as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policy making. For a long time scholars have been in agreement on admitting commuting accident as occupational accidents, but legislations and court cases consistently have shown differences from them. For example, most of precedent cases firmly denied the commuting accidents as occupational accidents with one exception where he/she is in under the status of employer"s control and management. Later, the control and management theory was broadened into “limited interrelate impartiablity” and “conventional passage and methodology” was suggested. Among them, dissenting opinion made a great advancement in this case supporting that “principle interrelate impartiablity”. In the meantime, the actual ruling has been stuck to the “employer"s control and management status”, which has been the yardstick with which Supreme Court use which needs to be examined further.
First of all, the problems of this case so far is as follows: 1. violation of interpreting the positive law 2. ignoring the interpreting of interrelate impartiablity 3. misunderstanding the social security right 4. ruling based on policy 5. mis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6. lack of consistency in its logic. As the cases mentioned above are serious, this study examines the unjust cases and presents rational alternatives.
To examine further, this case violated the positive law as they ignored the interpreting the positive law itself. And this case admitted that commuting is related with duties but denied its relation with the occupational accidents as it is not under the control or management of employer. Accordingly, employees" family is entitled to have compensation and funeral expenses as they are basic necessities for lif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Plus, even though government can add beneficiary optionally in terms of welfare right but the cases must be dealt by the same standard unless they are in the same category. Finally, although commuting, business trip are not occupational work, it is certain that they are closely related with it. Accordingly, we should apply the law based on the universal validity, not by enforcement regulations which are invalid.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대상판결의 부당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바271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 권리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3헌마45 全員裁判部

    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36-00220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