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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국가들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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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itude and Implication with respect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Commuting Accidents :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the United Kingdom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KCI등재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85 - 212 (28page)

이용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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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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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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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영미법 국가들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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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설사 인정한다하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미법계 국가들은 출퇴근이 ‘업무수행 중’이거나 ‘업무로 인해 발생된’ 재해는 예외적으로 재해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업무와 재해와의 관련성은 재해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산재보험법에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 등의 상호이익을 향상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이며 사업주가 산재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 중 사고는 일반적 사고와 구별하기 어려우며 발생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산재보상이 아닌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출퇴근 재해보상금의 확대를 막을 수 있고, 과실여부에 따라 출퇴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출퇴근 재해의 산재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입법정책을 도입한다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
Ⅲ. 출퇴근 재해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중요 요건: ‘업무수행중’과 (또는) ‘업무수행으로 발생한’의 해석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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