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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1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93 - 225 (33page)
DOI
10.46329/LLF.2017.07.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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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commuting accident occurs while he/she commutes to or from work using a transportation means provided by his/her business owner or other similar means unde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his/her business owner.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uled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 concerned.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compensation for a general commuting accident is possible, the determination is a reasonable.
It is rational conclusion, because it should be considered the aspect of social insurance rather than the aspect of liability insurance. In addition, it is true of forward-looking view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that discrimination between benefit worker and non-benefit worker and presented additional opinion that a strict criteria should be applied, even if social security benefit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conclude that the commuting accid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be indistinguishable from typical accident on duty. Therefore, the legislature can progress legislative work late in a way to include the commuting accident in typical type of accident on duty or different type.
This paper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on bills from the whole point of view. As a result, they are reasonable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future-oriented perspective. However, the contents of enforcement decree that allows the exception should be justified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of the a strict criteria of review.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분석
Ⅲ. 헌법재판소 2016. 9. 29.자 2014헌바254 결정의 주요 내용
Ⅳ. 헌법재판소결정의 기본입장에 관한 검토와 평가
Ⅴ. 산재보험법 개정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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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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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155 판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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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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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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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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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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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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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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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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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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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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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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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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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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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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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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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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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재두148 판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甲의 주소지에 갔으나 甲을 만나지 못하자 甲과 동거하는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 乙에게 이를 교부하고 乙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연령, 교육 정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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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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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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