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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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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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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67 - 2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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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ktiengesellschaft wird im Prozeß grundsatzlich durch den vertretungsberechtigten Direktor vertreten. Als Ausnahme von diesem Grundsatz vertritt das Aufsichtsorgan die Gesellschaft gegenuber Direktoren gerichtlich, um die unbefangene Wahrnehmung der Interessen der Gesellschaft sicherzustellen. Daher ist das Aufsichtsorgan verpflichtet, das Bestehen von Schadensersatzanspruchen der Gesellschaft gegenuber Direktoren eigenverantwortlich zu prufen. Der Pflicht zur Prufung von Bestehen und Betreibbarkeit des Schadensersatzanspruchs folgt die Verpflichtung zu seiner Durchsetzung. Die Geltendmachung von Schadensersatzanspruchen gegen pflichtwidrig handelnde Direktoren gehort zur Uberwachung des Aufsichtsorgans. Sie ist das wichtige Mittel, die Direktoren wirksam zur Erfullung ihrer Pflicht anzuhalten und Schaden von der Gesellschaft abzuwenden. Deshalb hat das Aufsichtsorgan die Anspruche der Gesellschaft grunsatzlich zu verfolgen, wenn der Anspruch schlussig und beweisbar erscheint. Das Aufsichtsorgan darf von einer Geltendmachung des Schdensersatzanspruchs nur ausnahmsweise absehen, wenn gewichtige Interessen der Gesellschaft vorhand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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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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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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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가.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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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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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2. 12. 18. 선고 2002나8957 판결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제소 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그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권한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그렇게 할만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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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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