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67 - 281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감사제도는 영미법에는 없을 것 같은 세밀한 감사를 위한 권한을 규정하여 감사 기능의 충실을 꾀하고 있어 이것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생각한다. 하지만, 감사제도는 글로벌 시점에서는 반드시 명확한 제도라고는 말 할 수 없을 것 같으며, 최근의 구미 투자가로 부터는 사외이사와감사위원회제도의 채용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로부터 일본에서는사외이사만 필요하다는 논조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논의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감사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것은 소수가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지만, 타당성감사는 할 수없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도 할수 없어 글로벌하게 본다면 감사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약점이 있는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법제심의회에서는 감사의 이사 해임권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효율성에 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는 세계화에 발맞추고, IR 등에 의한 정보 수집을 하며, 주주이익의 효율성에 관한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