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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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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0집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81 - 2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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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the auditors shall audit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and may at any time demand the directors to report on the business and may investigate the affairs and the financial status of the company(§412). This auditors shall be elec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409(1)), in this process any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3/100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exclusive of non-voting shares, may not exercise his vote in respect of the shares in excess of the above limit, in the election of auditors(§409(2)).
The provisions, however, relating to auditors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improve authority and independent legal status of auditors 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Since the monetary crisis in 1997, especially, Korea has made an efforts to reform corporate governance of stock corporation and adopted new system of outside directors, commiss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etc.. And every stock corporations can choose either an audit committee system and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11, if auditors have neglected any of their duties, the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to the company(§414(1)), if auditors have neglected their duties wilfully or by gross negligence, the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to third persons(§414(2)), if, in case where auditors are liable for damages either to the company or to third persons, directors are likewise liable therefor, the auditors and the director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414(3)).
The Articles 400, 401, and 403 through 40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uditors, and Articles 296, 312, 367, 387, 391-2(2), 394(1), 400, 402 through 407, 412 through 414, 447-3, 447-4, 450 and 527-4, subparagraph 9 of Article 530-5 (1), subparagraph 10 of Article 530-6(1) and Article 53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dit committee. In this case the term “auditor” a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 9 of Article 530-5(1) and subparagraph 10 of Article 530-6(1) shall be read as “member of audit committee”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11.
The Articles of Liabilities of the auditor and audit committee have many legal problems on scope of liability, exemption of liability, release of liability etc. of auditor and audit committee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11.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liabilities of the auditor and audit committee,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목차

I. 서설
II. 감사기관의 회사에 대한 책임
III. 감사기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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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3)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17 판결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는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일시급수신청인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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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370 판결

    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사정에 비추어 회계감사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의 수법이 교묘하게 저질러진 것이 아닌 것이어서 어음용지의 수량과 발행매수를 조사하거나 은행의 어음결제량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이라도 했다면 위 경리업무 담당자의 부정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사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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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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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7. 1. 28. 선고 75나2885 제5민사부판결

    상법 45조의 이사의 부정행위라 함은 반드시 악의의 가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권한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사정하에서 이를 행함이 정당시 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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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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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파산법 제152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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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74 판결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금은 수시 또는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 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 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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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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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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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1]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은 주주들 모두가 필수적으로 공동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단지 공동소송인이 된 원고들 사이에 그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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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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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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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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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 판결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준용규정의 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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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1]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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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 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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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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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66727 판결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대표이사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사후에 그 대출의 적법 여부를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감사로서는 불법대출의 의심이 든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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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7. 4. 1. 선고 96나2670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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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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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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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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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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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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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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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1]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 취지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에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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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1]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임행위는 이사에게 정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면서 책임경영을 위탁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으로서 정부투자기관과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는 소속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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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1]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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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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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091 판결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은 “임원은 법령ㆍ법령에 의한 행정처분ㆍ정관ㆍ규약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은 그 직무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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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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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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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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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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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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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1]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주식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없고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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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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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에게 불법·부당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당해 대출이 불법·부당한 것임을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대출관련서류상으로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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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36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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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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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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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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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7926 판결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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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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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26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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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34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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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 경영진이 기업 경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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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6316 판결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1인 주주가 책임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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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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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가. 책임해제를 주장하는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의 정기총회에 제출 승인된 서류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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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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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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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8가합36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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