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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김유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4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71 - 304 (34page)
DOI
10.33982/clr.2022.11.3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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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이 해당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특허등록국가) 및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가(특허비등록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우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을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 글은 그 쟁점에 대해 다툰 우리나라 사건 3개 및 일본 사건 2개를 발굴하여 그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삼성전자 VNAND 플래시 메모리 발명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특허등록국가가 미국만이라는 이유로 미국매출만을 보상금 산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 사건은 ①원고의 주장이 미흡했던 점, ②원고의 해당 제품이 미국특허의 권리범위에만 속하였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 것이므로, 해당 판결의 법리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원고는 ①한국특허 및 중국특허의 영향력, ②피고의 해당 시장에서의 선두출발의 이익 및 ③관련 패미리 특허의 효과를 주장, 증명하였어야 했었다. 즉, 해당 사건에서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이 보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더 타당하였다. 삼성SDI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발명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을 보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후속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해당 제품의 생산국가 또는 판매국가 중 하나만 특허등록국가이면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보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롤팩 진공밸브 발명 사건에서도 특허법원은 유사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타당한 설시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일본의 두 판결은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을 보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 특허법원의 법리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법원은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을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데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롤팩(Rollpack) 진공밸브 발명 사건
Ⅲ. 삼성전자 VNAND 플래시 메모리 발명 사건
Ⅳ. 삼성SDI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발명 사건
Ⅴ. 일본 판결
Ⅵ.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을 보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리의 정립
Ⅶ.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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