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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4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29 - 268 (40page)
DOI
10.29305/tj.2019.10.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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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상 On-Sale Bar 법리는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의 시점에서 제3자와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즉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판매행위를 하였다면, 발명자는 자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의미한다. 미국 특허법 제102조 (a)(1)은 출원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선행기술로 특허를 받은 발명,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공연히 실시된 발명, 판매된 발명, 그 이외에 일반대중이 이용가능한 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판매된 발명이 미국 특허법상 On-Sale Bar 법리에 해당하는 선행기술이다.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는 미국 특허법이 규정하는 판매된 발명에 해당하는 선행기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특허법상 공지발명이 판매된 발명에 대응하는 선행기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Helsinn 판결을 통하여 발명자가 제3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발명자의 라이선스계약 체결행위를 미국 특허법상 선행기술로서 판매된 발명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 Helsinn 판결은 On-Sale Bar 법리가 당해 특허발명의 내용이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일반대중에 이용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명자의 특허발명의 판매행위에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On-Sale Bar 법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Helsinn 판결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결국 Helsinn 판결은 2000년대 이후에 선고된 여러 연방대법원 판결들과 함께 미국에서 균형적인 특허보호의 시대를 열고 있는 판결이다.
우리 대법원은 신규성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의미를 일반대중에 알려진 기술, 즉 공지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특허권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의 시점에서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특허권을 받고자하는 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조기에 출원하고 이후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On-Sale Bar 법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Ⅲ. 미국 연방대법원 Helsinn 판결
Ⅳ. Helsinn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Ⅴ. Helsinn 판결의 분석과 평가
Ⅵ. 우리 특허법과의 비교법적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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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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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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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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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라 함은 간행물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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