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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3 - 18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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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나, 일부 납세자의 조직적인 탈세행위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역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관계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제도적 측면과 조사의 측면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세의 범위와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강화를 위한 입법 제언을 한다. 첫 번째로, 입법 측면에 있어서 “조세”와 “조세 이외의 것”에 대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에 본질적 성격이 조세가 아닌 행정상 제재인 것을 조세로 입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질서벌에 대한 별도의 법안 입법을 제언한다. 반대로, 조세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조세가 아닌 부담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조세로 구분입법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두 번째로, 조사 측면에서는 현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발이나 통고처분 제도의 근원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절차뿐만 아니라 소관부서까지 엄격하게 구분하여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과세권자의 재량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형사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과 독수과실이론을 엄격하게 준용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납세의무 및 조세포탈을 모두 인정할 수 없도록 해석해야 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영장주의 역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본 논문은 입법 및 조사 단계에서 법체계를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나 해석을 국내 제도와 비교한 것으로서 장차 조세정의의 바탕을 이루는 기반이 되는 논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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