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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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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65 - 1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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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타인에 의하여 본인이 스스로 허락하는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의사의 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환자 신체의 안전성을 침습하는 행위로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진료를 해야 하고, 또한 진료에 따른 증상과 그 치료방법,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진료의사가 환자로부터 신체침습에 대한 사전 동의 또는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차후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는 바 이것을 의사의 설명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해태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이론 등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중 중요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외국입법례, 설명의무의 이행과 면제,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민사책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설명의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Ⅲ. 설명의무의 이행과 면제
Ⅳ.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민사책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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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가. 마취전문 의사가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에 대한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신체가 비대하고 특히 목이 짧고 후두개가 돌출하여 삽관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상기도 검사를 실시하여 삽관 경로의 상태를 관찰하고 여러 가지 삽관법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삽관법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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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3. 13. 선고 90가합45545 제12부판결

    의사의 의료행위는 진료계약에 터잡아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절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한 그 내용에 관하여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의사의 재량에 맡겨진 측면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 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가 환자의 신체나 그 기능에 대한 침해행위의 측면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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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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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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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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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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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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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의약품에 관하여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이나 제조품목허가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부여하였을 뿐 의약품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의약품인지 여부는 그 정의 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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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1]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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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비복근신경을 차단함으로써 종아리 굵기를 가늘어 지게 하는 시술로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임에도 위험 부담(미용의 측면에서 개선의 효과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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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5. 선고 90가합55122 제12부판결

    의사가 시술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시행방법, 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에 국한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심적 부담을 주어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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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가.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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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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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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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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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1]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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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가. 임대인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을이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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