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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5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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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의료행위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로 한정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의사와 환자 및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형태의 논의는 타당하지 않고 환자나 그 가족과 의사, 그리고 권위(치료관계를 규율하고 이를 통제하는 그 대표자로서의 공권력)라는 삼 당사자 간의 공동의 의사결정이라는 구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의 정립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대등한 양자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등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중현상을 규율하는 것이 권위이며, 이러한 권위는 설명 후 동의의 법리(신인법리)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탁 혹은 신인관계의 의의를 넓게 해석함으로서 정립할 수 있다. 즉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여 신체와 같은 중요하면서도 개인적인 면을 위임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탁과 유사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인 의사와 그에 의존하는 환자 사이의 비대등한 관계를 신탁이나 신인관계로써 파악하는 법리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더 나아가 수탁자인 의사에 대해서도 신탁법리에 근거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받는 자, 즉 수인인(fiduciary)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에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인관계로 본다면 이러한 관계에서는 의사는 ① 최대한 충실하고 성실하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② 환자에게 적절하게 의료정보를 개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치매병명 고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단순히 환자본인에 대한 병명고지만이 아니라 의사와의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에게도 병명 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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