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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57 - 2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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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치료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는 침습행위이며, 의도치 않게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환자는 의료행위를 담당한 의사 측의 전문적인 설명에 기초하여 진지한 숙고를 거쳐 의료행위의 시행이나 포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해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의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환자에게 의료행위에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만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고, 본고에서는 그러한 대상판결의 논거와 판단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대상판결은,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의사는 보호자의 전달을 통한 간접 설명방식에 의해서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상판결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년인 환자에서와마찬가지로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보호자의 전달을 통한 간접 설명 방식이아니라 의사가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설명의무의 원칙적 이행방법이되어야 하고, 그렇게 직접 설명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간접 설명 방식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타당하리라는 점에서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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