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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국현 (법무부 연구위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27 - 3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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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의료계약상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성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는 광의적인 의료계약으로 보면, 위임, 임대차, 매매 계약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문진 과정 중에 본인의 지병과 증상을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인정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고가 약품 구입 주문이나 의료 보조 기구 구입이나 입원 계약과 관련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착오가 생기게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물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협의적인 의료계약으로 보면, 환자와 의사의 위임계약 관계의 성질로 볼 수 있으며,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부담해야하며, 이에 환자는 의사에게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협력의무가 있다.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법적 성질은 법적 의무설과 책무설로 나눠지며, 두 견해를 검토한 바로는 법적 의무설의 경우 우리나라 법률에서 독일민법처럼 의료계약상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 내용이 없으며, 비전형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를 이유로 법적 의무로 보기에도 부족함이 있다. 또한, 책무설의 경우는 최근 환자의 능동적인 진료협력의무 이행이 필요한 비수술적 의술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의료계약상 진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데 환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법적 성질은 두 견해를 절충한 신의칙상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환자의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포섭할 경우, 우리나라는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의 성질을 의료계약에서 신의칙상이라는 해석을 적용함으로서 의사의 주의의무 보다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로 포섭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성질은 의사와 환자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다르더라도 의사의 주의의무 보다 낮은 손해방지의무 수준에서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며, 환자 본인도 책임이 부여되는 것을 인식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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