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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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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에서의 의사책임법에 대한 비교적 최근 판례의 태도를 모색한 논문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독일민법 제630a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 치료과실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의무, 즉 일반적 의료표준의 기준과 이에 따른 임상실험단계, 진단 및 처방, 협진, 병원과 담당의사의 각 의료행위단계 및 주체에 따른 과실여부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제2장). 다음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전제로서 인정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검토하였는데,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침습행위의 중대성, 설명의무의 대상 및 방법, 설명의무의 시기, 미성년자 및 의식불명환자에 대한 동의여부 및 잠정적 동의의 추단에 이르기까지 가급적 폭넓고 완전한 형태의 고지의무를 요구하는 독일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였다(제3장). 한편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증명책임에 관한 것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자는 의사의 고의 및 과실, 침습행위에 따른 법익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지식의 부재 내지 증거자료의 편재 등으로 피해 환자본인에게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법리를 적용하게 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식,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에 관한 다양한 법리를 검토하였다(제4장). 마지막으로 독일민법 제630h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의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보존의무 및 환자의 동 자료에 대한 접근성(=열람권) 등을 검토한 후(제5장), 재판실무상 환자에게 보장된 심문권 및 전문가의견의 청취 및 그 기속력 정도에 관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였다(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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