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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01 - 4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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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는 치료행위의 주체와 객체로 구분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건강의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관계이다. 과거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분쟁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의사후견주의에서 환자 자율성의 존중이라는 의료영역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법적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법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문제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한 치료방법이 고도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에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다른 치료방법을시행해야 하는지라는 물음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환자의 의사가 법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분분하다. 이러한 이론적 난맥은 법적 분쟁에 있어서 의료인에게는 치료행위의 결과에 따라 법적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하에 진료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고, 그러한 방어적인 진료로 인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불이익으로귀결되는, 양측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단순히 주체와 객체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 건강의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측의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이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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