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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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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은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분야에 두루 걸쳐 있는 법영역이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대체로 일본법을 통하여 독일법의 체계를 계수한 것인 반면에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미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이들 제도가 그 연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을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를 고려한 통섭적 시각에서 손해담보제공, 소송승계 및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제도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제도에 비하여 담보되는 대상이 더 넓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상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여러 요건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당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사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그 대표소송은 종료하여야 하지만, 승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표소송을제기한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상법상 지주율 요건을 갖춘다면 참가승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민사집행법은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집행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고주주가 승소한 주주대표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행채권자로서의 적격을 부정한다면 주주대표소송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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