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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의경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경영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7 - 3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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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근로소득세의 납부제도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하여 두 가지 주제를 연구한 것이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을 통하여 매월 징수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있다. 원천징수는 세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편의가 반영된 것인데도 근로자는 결정세액 이외에 선납세액의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에서의 환급액을 13월의 보너스로 여기는 것은 강제저축의 착시효과일 뿐이고 실제로는 근로소득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는 원천징수로 인해서 근로소득자가 구조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추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적 부담계수를 금리의 함수로 도출하였다. 두 번째 주제로는 원천징수제도의 운용상의 문제로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연말정산의 환급세액(또는 추가납부세액)이 근로소득자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국세청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화폐의 시간적 가치 개념을 세법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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